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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같이 꼭 챙겨야 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지급기준 및 신청기간, 금액과 지급일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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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인데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는 3명까지이며 단독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수급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 감액 지급 되오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접속,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해당이 된다면 직접 홈택스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 자녀장려금 (정기/반기)를 눌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1544-9944로 직접 ARS 신청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참고사항
지급일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 후 지급이 됩니다. 5월에 신청했으니 올해 8~9월경에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알고 계시면 좋을 참고 내용입니다. 확인하세요!
-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가 신청하면 엄마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만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환급받으실 세액만 남아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 시 세액 공제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총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됩니다.
이상으로 2023 자녀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신청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기간 내에 잘 끝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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