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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홈블리 2023. 5. 5. 22:02

가정의 달 5월은 행사도 많지만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변경된 재산요건 등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과 지급액등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사업 소득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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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 참고하세요.

▶ 배우자란?
→ 법률상 아내·남편을 말하며, 법적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일 경우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란?
→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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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이 개편되어 재산합계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대상에 해당된다 해도 총소득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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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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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이용시간 06:00 ~ 24:00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기한 후 ( 지급액 10% 감액)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신청기간 : 이용시간 06:00 ~ 24:00
    하반기분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상반기분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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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은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정산
  • 5월 정기 신청 → 9월 정기 지급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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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달은 행사도 많지만,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청 등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말일에 하려고 미루다 보면 쫓기듯이 해야 하는 경우가 오더라고요. 신청기간이 되었으니 장려금 신청은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기간 안에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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