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해 보기

 

1.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뜻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해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