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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약 10개월간 매달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19~39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이며, 이 중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사업 신청 기간이 2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욱 많았던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기간을 놓쳐 아쉬워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 주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광역시, 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12개월이나 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확인해서 꼭 지원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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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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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및 혜택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질문사항 및 답변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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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및 혜택

기존에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 명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근로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1년)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제도와 비교하면 소득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지원 기간이 길다는 것이 장점인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매월 20만 원까지
  • 지원 기간: 12개월까지 수급 가능
    20만 원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많게는 240만 원의 임차료 혜택을 받습니다.
  • 지원 기간 중단 사항: 군에 입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부모 세대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기수급자는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조건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연령: 만 19~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속한다.

      계산 공식은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예를 들어 2000/65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약 4만 원이고 월세와 합해도 69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소득 평가액 기준):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60%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평가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에 30% 공제를 적용받고 재산과 부채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유 자산이 적은 청년들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만 중위소득 60%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게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이 불가하다.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은 124만 원에 불과하고 원가구라고 하더라도 3인 기준 443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말이다.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

 

  • 재산: 청년은 1억 7백만 원 이하/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3.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월세지원'을 검색하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나타날 테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시적 사업인 만큼 23년 8월 22일이 되면 신청이 마감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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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과 답변

Q. 지금 신청하면 23년 8월까지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신청 기간이 23.08일뿐, 임대차 조건을 유지한다면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청년 본인과 부모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형제가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해당 형제는 원가구에서 제외되며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원가구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Q. 수급 기간 중 만 34세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한다 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소득 기준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1~2명에 속하는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나와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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