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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거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1.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이때, ①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②‘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③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지급 제외 사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지급액 과다 →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기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됨
  • 지급요건 미충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재산 2억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금액)

 

구체적인 사례로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조○○ 씨.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2.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00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유 00 씨.

기타 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3. 감액 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꼭 정직하게 장려금을 신청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했지만 지급 제외 대상이 되거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이의신청 (불복청구) 진행하셔서 착오 없게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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